재활용 가능자원의 가격 하락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8년 4월, 민간 수거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전 순환과정에 관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처리 과정의 제도적 체계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배출·재활용 체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현재 민간 수거·재활용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 소비자의 분리 배출 용이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밖에도 일본 나고야시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전용봉투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업자의 회수 노력 촉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EPR 재활용의무율의 재검토 및 필름류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EPR 제도의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유가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 고형연료화 중심에서 물질재활용 촉진으로의 체계 개선 및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품의 부가가치 제고 촉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자료의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수집·운반업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등 복수 주체의 의무를 제도화 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국고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국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용량 비율이 1/3 수준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으며, 설비의 추가 설치 또는 기존 설비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또 지자체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특별·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의 설비 부족량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2018.1)」 규정 등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서는 기초지자체들이 ‘공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광역시의 ‘단독’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긴급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를 전제로, 한시적으로나마,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선택실험법을 활용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의 불편비용을 추정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유료 배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검토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분석결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에 따른 불편에 대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TP)은 27,624.2원(단일경계), 26,717원(이중경계)으로 도출되었다. 단일경계 모형을 통해 도출된 1인당 평균 WTP(27,624원)는 2016년 가구당 종량제 봉투 지출액(22,294원) 대비 약 124%에 달하는 수준이며, 편익 확장을 통해 도출된 총 지불의사액은 12,782.3억 원(단일경계), 12,362.5억 원(이중경계)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국내 재활용 처리 설비 구축비용